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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2018-03-20 15:21:01
- 우리실버 조회수 1784
◈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근 로 자 |
6.24(100) |
3.12(50) |
3.12(50) |
- |
|
공 무 원 |
6.24(100) |
3.12(50) |
- |
3.12(50) |
|
사립학교교원 |
6.24(100) |
3.12(50) |
1.872(30) |
1.248(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 국번없이 1577-1000




2018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18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