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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2020-11-24 15:42:32
- 우리실버 조회수 1356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670(2020.06.30.)호, 경기도 노인복지과-12876(2020.07.02.)호
및 수원시 노인복지과-18747(2020.07.07.)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
나. 신청기간 : 2020.6.1.(월)~7.20.(월), 온라인 신청(https://covid19.ei.go.kr)
다. 지원내용 : 총 150만원을 2회에 거쳐 지원
라. 관련문의 : 전담 콜센터(☏1899-4162)
3. 각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붙임2 무급휴직확인서)를
원활히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확인서 발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2021년 6월로 연장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