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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
- 2021-02-22 10:07:24
- 우리실버 조회수 1438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를 ‘21. 2. 28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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