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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방식 한시적확대(자체교육및동영상수강)
2021-09-27 14:57:50
우리실버 조회수 1714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대된 직무교육 방식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이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직무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이나 원격훈련(Zoom) 등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기관 자체교육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①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②교육일지를 작성하고, ③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관평가와 관련한 허위·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2월 이후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음

○ 이수기간 : ‘ 21. 12. 31. 18:00 까지 … 설문조사 회신도 반드시 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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