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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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란?
2024-12-13 14:14:40
우리실버 조회수 591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모든 1~2등급, 치매가 있는 3~인지지원등급

 

 

이용일수

(’24.) 연간 10일 → (’25.) 연간 11일로 확대

※ 재가 월 한도액에 미포함

 

 

이용급여

① 단기보호급여
②
 종일방문요양급여(1회 12시간, 2회=1일)

 

 

제공기관

①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 (급여제공 가능기관 찾기)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
□ 종일방문요양 □ 단기보호] 검색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